세금·생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026, 부부가 나눠 내면 얼마 더 받나?

hdo8782 2026. 10. 25. 10:08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의 세금에서만 빠지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20만 원씩 내면 한 사람이 40만 원을 낼 때보다 약 11만 1천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구간은 10만 원까지 100%, 20만 원까지 44%, 그 위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원문과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구간별 공제율 2026 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 구간마다 얼마?

공제는 한 해 동안 낸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두 더한 금액(연간 누적)에 구간을 나눠 적용합니다. 여러 지역에 10만 원씩 나눠 내도 합계가 20만 원이면 20만 원짜리 계산이 됩니다.

연간 누적 기부금 소득세(법 조문) 지방소득세 포함
10만 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100%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초과분의 40% 44%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초과분의 15% 16.5%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20만 원 초과분 초과분의 30% 33%

'110분의 100'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을 빼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공제액의 10%(9,090원)만큼 더 줄어 합계가 약 10만 원이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 1명이 한 해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고, 주민등록상 사는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누구 이름으로 내야 하나?

고향사랑e음은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 미적용"이라고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기부한 사람의 세금에서만 빠집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낸 기부금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2.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 이름으로 내면 답례품 포인트만 남습니다.
  3. 남은 공제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4. 다른 사람 이름이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법 제5조). 각자 본인 계정·본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세금을 내는 맞벌이라면 각자 10만~20만 원 구간을 한 번씩 쓰는 것이 유리하고, 외벌이라면 소득 있는 사람 이름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부부 나눠 내기 계산 비교

맞벌이 부부 나눠 내기, 계산해 보면?

아래는 고향사랑e음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제액보다 결정세액이 넉넉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예시 ① 외벌이, 20만 원 기부
소득 있는 남편 이름으로 20만 원: 10만 원 + 10만 원 × 44% = 14만 4천 원 공제, 포인트 6만 원(20만 원의 30%).
소득 없는 아내 이름으로 냈다면: 공제 0원, 포인트 6만 원만 남습니다.

예시 ② 맞벌이, 합계 40만 원
한 사람이 40만 원: 10만 원 + 4만 4천 원 + 20만 원 × 16.5%(3만 3천 원) = 17만 7천 원.
20만 원씩 나눔: 14만 4천 원 × 2명 = 28만 8천 원.
차이는 11만 1천 원이고, 포인트는 어느 쪽이든 12만 원으로 같습니다.

예시 ③ 맞벌이, 합계 100만 원
한 사람이 100만 원: 10만 원 + 4만 4천 원 + 80만 원 × 16.5%(13만 2천 원) = 27만 6천 원(고향사랑e음 예시와 같음).
50만 원씩 나눔: 10만 원 + 4만 4천 원 + 30만 원 × 16.5%(4만 9,500원) = 19만 3,500원, 2명이면 38만 7천 원.
여기서도 차이는 11만 1천 원입니다. 나누면 10만~20만 원 구간을 한 번 더 쓰게 되어, 16.5% 대신 100%와 44%가 적용되는 금액이 늘기 때문입니다.

합계 기부금 한 사람이 낼 때 둘이 나눌 때 차이
40만 원 17만 7천 원 28만 8천 원 11만 1천 원
100만 원 27만 6천 원 38만 7천 원 11만 1천 원

두 사람이 각자 20만 원 이상씩 나눠 내면 차이는 늘 11만 1천 원입니다. 둘째 사람이 10만 원 구간(100%)과 10만~20만 원 구간(44%)을 새로 쓰면서, 그 20만 원이 16.5% 대신 각각 100%·44%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각자의 결정세액과 국세청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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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적으면 고향사랑기부 공제는 얼마나 줄어드나?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법은 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고향사랑e음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기부를 하셔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남은 소득세가 5만 원뿐인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는 최대 5만 원까지만 줄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5천 원이 줄어 약 5만 5천 원에 그칩니다. 남은 몫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원이 줄지는 다른 공제가 적용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기부 금액을 정하세요.

일반 기부금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

같은 돈을 두 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그리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소득세법의 일반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8조 제3항). 다른 단체에 낸 기부금은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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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은?

  1. 온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회원가입(금융인증서·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기부하기(지자체 일반 기부 또는 특정 사업 지정 기부, 공제는 같음) → 결제 → 답례품 선택. 일부 은행 앱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분증과 기부금을 가지고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서 기탁서를 쓰고 냅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겠다고 고를 수도 있습니다.
  3.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로 포인트가 쌓이고, 유효기간 5년 안에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연말정산: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고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소득세 공제 금액만 보입니다(지방소득세 몫은 따로 표시되지 않음).

공제는 기부한 해의 세금에서 빠지므로, 2026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연말정산 반영은 국세청 126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핵심 정리

  • 10만 원까지 100%, 10만~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16.5%(특별재난지역 33%), 연 2,000만 원까지.
  • 기부한 본인 세금에서만 공제, 남은 공제액 이월 없음.
  • 세금을 내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20만 원 이상씩 나눠 내면 한 사람이 몰아 낼 때보다 약 11만 1천 원 더 받습니다.
  • 외벌이는 소득 있는 사람 이름으로, 결정세액이 작으면 그 범위 안에서.

공식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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