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미리보기 2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 각각 받나? 2026 배우자 추가공제 계산 3가지

월세 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주말부부처럼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사는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 부부 월세를 합쳐 연 1,000만 원까지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기본 조건, 나는 해당될까?부부 문제를 보기 전에 한 사람 기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추가 공제도 결국 각자가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구분조건사람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

세금·생활 00:41:00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6, 총급여 3% 넘으면 얼마 돌려받나?

2026년 10월 18일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를 곱해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자녀 등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인정되지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낸 병원비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 들어가므로, 남은 두 달 동안 영수증과 실손보험 청구 내역을 정리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누가 받나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세금·생활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