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를 곱해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자녀 등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인정되지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낸 병원비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 들어가므로, 남은 두 달 동안 영수증과 실손보험 청구 내역을 정리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가 받나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병원비도, 가족 관계 요건을 갖췄다면 의료비 공제에는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만 계산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시행령 제118조의5).
-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율과 한도, 표로 보기
| 구분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의료비 | 배우자, 7세 이상 자녀, 65세 미만 부모·형제 등 | 15% | 연 700만 원 |
| 특정 의료비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 15%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해당 아이의 치료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보조생식술 비용과 관련 처방 의약품 | 30% | 없음 |
나이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6세 이하는 과세기간 시작일(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마지막 날(12월 31일) 현재로 봅니다.
계산 순서가 핵심입니다. 총급여의 3%(문턱 금액)는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뺍니다. 일반 의료비가 문턱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을 특정 의료비에서, 그래도 남으면 미숙아 의료비, 마지막으로 난임시술비에서 뺍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높은 난임시술비는 문턱을 가장 늦게 부담합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① 총급여 4,000만 원, 배우자 병원비 250만 원(실손 50만 원 수령)
- 문턱: 4,000만 × 3% = 120만 원
- 공제 대상 의료비: 250만 − 실손보험금 50만 = 200만 원(일반 의료비)
- 공제액: (200만 − 120만) × 15% = 12만 원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고 25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공제액이 19만 5천 원으로 커 보이지만, 이는 잘못 공제받은 것이라 나중에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②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50만·부모(70세) 600만·자녀(10세) 100만 원
- 문턱: 5,000만 × 3% = 150만 원
- 일반 의료비(10세 자녀) 100만 원 → 문턱보다 50만 원 모자람, 일반 공제액 0원
- 특정 의료비(본인 50만 + 70세 부모 600만) 650만 − 모자란 50만 = 600만 원
- 공제액: 600만 × 15% = 90만 원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600만 원이 넘어도 한도 없이 계산됩니다. 부모님이 64세였다면 일반 의료비로 분류되어, 일반 의료비 합계(700만 원) 중 문턱을 넘는 부분만 700만 원 한도 안에서 들어갑니다.

예시 ③ 총급여 6,000만 원, 배우자 일반 30만·난임시술 500만·자녀(1월 1일 현재 3세) 100만 원
- 문턱: 6,000만 × 3% = 180만 원
- 일반 의료비 30만 원 → 150만 원 모자람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100만 원 → 모자란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채우고 공제 0원, 아직 50만 원 모자람
- 난임시술비 500만 − 50만 = 450만 원 × 30% = 135만 원
난임시술비를 일반 의료비로 섞어 넣으면 공제율이 15%로 떨어지므로, 시술비는 따로 구분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어지니, 낸 세금이 적은 해에는 계산값만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법 조문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회사 연말정산 자료와 국세청 확인으로 결정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의료비와 안 되는 의료비
| 공제됨 | 공제 안 됨 또는 한도 있음 |
|---|---|
| 병원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미용·성형수술 비용 |
| 치료용 의약품(한약 포함) | 건강증진용 의약품 |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처방받은 의료기기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
| 장기요양급여·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
신청 방법과 문의처
- 내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조회합니다. 2026년 초에는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 부모님·성인 자녀 의료비는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근로자가 볼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올해 초에는 1월 17일까지 신고를 받고 20일부터 수정 자료를 보여 줬습니다.
- 그래도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냅니다.
-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함께 확인해 의료비에서 뺍니다.
세법 해석이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는 누구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야 하나요?
문턱이 총급여의 3%라서,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가 대상이므로 공제받는 사람과 가족 관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수술비로 1,000만 원을 썼는데 전부 들어가나요?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고 장애인 등이 아니면 일반 의료비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1,000만 − 150만 = 850만 원이지만 한도 70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공제액은 700만 × 15% = 105만 원입니다.
Q. 영양제나 건강검진 비용도 되나요?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법에서 제외합니다. 건강검진처럼 의료기관에 낸 질병예방 비용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영수증 발급 기관이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세요.
요약 3줄
- 의료비 중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에 15%(미숙아 20%, 난임 30%)를 곱해 세금에서 뺍니다.
- 일반 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 실손보험금은 빼고, 난임시술비는 따로 구분해 신고해야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 정책브리핑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2026.1.15)
연말정산 시즌까지 이어지는 세금 정리 글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두세요. 새 글이 올라오면 알림이 갑니다. 핵심만 짧게 보고 싶다면 유튜브 숏츠 1분 요약을, 다른 생활 정보는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 주세요.
'세금·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2026, 9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0) | 2026.10.17 |
|---|---|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026, 자녀 있으면 한도 얼마? (0) | 202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