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 기준,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 그보다 많으면 12%여서, 900만 원을 채우면 소득세가 각각 135만 원, 108만 원 줄어듭니다. 올해분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남은 두 달 반 동안 얼마를 어느 계좌에 넣을지 아래 예시로 판단해 보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누가 받나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직접 넣은 돈이 대상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만 계산합니다.
- 회사를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긴 돈(세금을 미룬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온 금액도 새로 넣은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년 공제율과 한도 한눈에 보기
| 소득 기준 | 공제율 | 900만 원 납입 시 공제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135만 원 |
| 위 기준 초과 | 12% | 108만 원 |
| 계좌 | 공제 한도(연) | 한도를 넘긴 돈 |
|---|---|---|
| 연금저축 | 600만 원 | 공제 없음 |
| 연금저축 + IRP 합계 | 900만 원 | 공제 없음 |
|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긴 돈 |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추가 | 추가 한도 초과분 공제 없음 |
핵심은 연금저축은 600만 원에서 멈추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만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① 총급여 4,800만 원 직장인, 연금저축만 600만 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현재 공제액: 600만 × 15% = 90만 원
- 연말까지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900만 × 15% = 135만 원
추가로 넣은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45만 원 더 줄어듭니다. 다만 이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되므로, 1~2년 안에 쓸 돈이라면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예시 ② 총급여 7,000만 원 직장인, 연금저축 800만·IRP 100만 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인정 금액: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IRP 100만 원 → 합계 700만 원
- 공제액: 700만 × 12% = 84만 원
- 같은 900만 원을 연금저축 600만·IRP 300만 원으로 나눴다면: 900만 × 12% = 108만 원
똑같이 900만 원을 넣고도 계좌 배분 때문에 24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겨 넣었다면, 남은 기간 추가 납입은 IRP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도를 넘긴 200만 원은 공제는 없지만,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돈(과세제외금액)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예시 ③ 프리랜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IRP 900만 원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계산상 공제액: 900만 × 15% = 135만 원
- 그런데 다른 공제를 빼고 남은 산출세액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8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55만 원은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올해는 80만 원 ÷ 15% = 약 533만 원만 넣어도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같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확인 절차를 거치면 나중에 꺼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돈이 오래 묶인다는 점은 같으니 내 세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위 예시는 법 조문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국세청 확인으로 결정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꺼낼 때 내는 세금
세액공제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①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②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 ③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 꺼내는 방법 |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
|---|---|
| 연금수령, 70세 미만 | 5% |
|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연금수령, 80세 이상 또는 종신형 | 3% |
| 중도 해지 등 연금외수령 | 15%(기타소득) |
예시 ①처럼 15% 공제를 받았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을 거의 그대로 돌려내는 셈이 됩니다. 또 퇴직소득을 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따로 떼어 과세(분리과세)하고,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연말까지 할 일과 신청 방법
- 은행·증권사 앱에서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내 공제율(15%/12%)과 남은 한도를 위 표로 계산합니다.
- 12월 31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넣습니다. 연금저축이 이미 600만 원이면 IRP로 넣습니다.
- 직장인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연금납입 증명 자료로 금액을 확인하세요.
세법 해석이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넣어 주는 퇴직연금(DC형) 부담금도 900만 원에 들어가나요?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회사 부담금은 내가 넣은 돈이 아니므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DC형에 본인이 추가로 낸 금액이 있다면 회사·금융회사에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연금저축을 대신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계좌 주인 본인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한도 900만 원을 쓰는 구조입니다.
Q. 12월에 한 번에 900만 원을 넣어도 되나요?
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별 연간 납입 한도와 마감 시간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요약 3줄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2%를 세금에서 뺍니다.
- 연금저축을 600만 원 넘게 넣었다면 남은 납입은 IRP로 해야 공제가 늘어납니다.
- 55세 전 중도 해지는 15% 기타소득세가 붙으므로, 내 세금 규모와 쓸 시기를 보고 금액을 정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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