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 기준,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 그보다 많으면 12%여서, 900만 원을 채우면 소득세가 각각 135만 원, 108만 원 줄어듭니다. 올해분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남은 두 달 반 동안 얼마를 어느 계좌에 넣을지 아래 예시로 판단해 보세요.연금계좌 세액공제, 누가 받나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직접 넣은 돈이 대상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