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의 세금에서만 빠지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20만 원씩 내면 한 사람이 40만 원을 낼 때보다 약 11만 1천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구간은 10만 원까지 100%, 20만 원까지 44%, 그 위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원문과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안내로 정리했습니다.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 구간마다 얼마?공제는 한 해 동안 낸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두 더한 금액(연간 누적)에 구간을 나눠 적용합니다. 여러 지역에 10만 원씩 나눠 내도 합계가 20만 원이면 20만 원짜리 계산이 됩니다.연간 누적 기부금소득세(법 조문)지방소득세 포함10만 원 이하기부금 × 11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