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026, 총급여 3% 넘으면 얼마 돌려받나?

2026년 10월 18일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를 곱해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자녀 등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인정되지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낸 병원비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 들어가므로, 남은 두 달 동안 영수증과 실손보험 청구 내역을 정리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누가 받나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세금·생활 2026.10.18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2026, 9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2026년 10월 17일 기준,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넣은 돈에 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 그보다 많으면 12%여서, 900만 원을 채우면 소득세가 각각 135만 원, 108만 원 줄어듭니다. 올해분은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남은 두 달 반 동안 얼마를 어느 계좌에 넣을지 아래 예시로 판단해 보세요.연금계좌 세액공제, 누가 받나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직접 넣은 돈이 대상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

세금·생활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