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 늦춰 받는 대신, 늦춘 1개월마다 0.6%(1년 7.2%, 5년 36%)를 더 받는 제도입니다. 몇 년을 늦추든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약 13년 11개월이 지나야 늦춘 동안 못 받은 돈을 되찾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62조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계산했으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아니라 최대 70세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기연금 가산율, 1년·5년 늦추면 얼마 더?늦춘 기간 1개월마다 원래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6%)이 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연금 받을 권리가 생긴 뒤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늦춘 기간가산율원래 월 100만 원이면6개월3.6%103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