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기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만 계산하며,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올해(2026년 사용분)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 7천만 원 이하 기준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래에서 법 조문 그대로의 계산 순서와 서로 다른 세 가구의 계산 예시, 남은 석 달 카드 쓰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누가 받나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서 쓴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대상이고,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본인 사용액이 기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