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를 곱해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자녀 등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인정되지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낸 병원비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 들어가므로, 남은 두 달 동안 영수증과 실손보험 청구 내역을 정리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누가 받나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