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500만원(IRP 연금 포함, 1년 수령액)을 넘기면 나이별 3~5% 저율 분리과세가 끝나고,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국민연금과 합쳐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소득세법 원문(제14조·제64조의4·제47조의2·제55조)으로 계산했습니다.연금저축 1500만원 기준, 무엇을 더해서 세나?1,500만 원은 한 사람이 한 해(1~12월) 동안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에서 연금으로 받은 금액 중 세금이 붙는 부분을 모두 더해 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계좌가 여러 개여도 합계로 봅니다.받는 돈의 종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