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은 근로·사업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1년 내내 일한 근로자는 세전 월급 약 632만 원(연 7,587만 원)부터 깎입니다. 6월 17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기준이 200만 원 올라갔고,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이미 깎인 돈은 신청 없이 돌려받습니다.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깎이나?아닙니다. 공식 이름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이고, 아래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감액됩니다.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입니다.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