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2026, 세전 월급 얼마부터 깎이나? 계산 예시 3가지

hdo8782 2026. 10. 19. 10:20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은 근로·사업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1년 내내 일한 근로자는 세전 월급 약 632만 원(연 7,587만 원)부터 깎입니다. 6월 17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기준이 200만 원 올라갔고,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이미 깎인 돈은 신청 없이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2026 구간별 감액 계산표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깎이나?

아닙니다. 공식 이름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이고, 아래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감액됩니다.

  1.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입니다.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지급개시연령입니다.
  2.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뿐입니다.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3. 그 소득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선 이상이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이 끝나고, 5년 안에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 없는 연금을 받습니다. 이 글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분의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 전에 수급권을 얻은 분은 나이별 감액률(50~10%)이 따로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 원, 세전 월급으로는 얼마?

'519만 원'만 보고 세전 월급과 비교하면 판단이 틀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일한 경우를 기준으로 세전 금액을 따로 안내합니다.

구간 월평균소득금액(공제 후) 세전 총급여(연) 세전 월급
감액 없음 519만 3,511원 미만 75,865,403원 미만 6,322,117원 미만
3구간 519만 3,511원 이상 75,865,403원 이상 6,322,117원 이상
4구간 619만 3,511원 이상 88,496,982원 이상 7,374,749원 이상
5구간 719만 3,511원 이상 101,094,013원 이상 8,424,502원 이상

세전 7,587만 원이 기준이 되는 이유를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4,500만~1억 원 구간은 공제액이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입니다. 7,586만 5,403원에서 공제액 약 1,354만 원을 빼면 약 6,232만 원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519만 3,511원이 됩니다. 단, 일한 달이 12개월보다 적으면 나누는 수가 작아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아래 예시 ③).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구간별로 얼마나 깎이나?

구간 A값 초과 소득월액 월 감액 계산 개정 후
1구간 100만 원 미만 초과액 × 5% 감액 중단
2구간 100만~200만 원 미만 5만 원 + (초과액 - 100만 원) × 10% 감액 중단
3구간 200만~300만 원 미만 15만 원 + (초과액 - 200만 원) × 15% 그대로
4구간 300만~400만 원 미만 30만 원 + (초과액 - 300만 원) × 20% 그대로
5구간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액 - 400만 원) × 25% 그대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 3,193,511원입니다. 감액은 아무리 커도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고,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 등이 있을 때 더해 주는 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얼마? 2026 지급률표와 손익분기 나이 계산

내 연봉이면 깎일까? 계산 예시 3가지

아래는 근로소득만 있고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해 2026년 A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예시 ① 63세, 재취업 연봉 6,000만 원(12개월)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6,000만 - 4,500만) × 5% = 1,275만 원
  • 월평균소득금액: (6,000만 - 1,275만) ÷ 12 = 393만 7,500원
  • 519만 3,511원 미만이므로 감액 없음

개정 전이었다면 A값을 넘는 74만 3,989원의 5%인 약 3만 7,199원이 매달 깎였을 사람입니다. 지금은 연금을 전액 받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습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세전 월급 기준과 환급 시기

예시 ② 64세, 연봉 9,000만 원(12개월), 노령연금 월 60만 원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9,000만 - 4,500만) × 5% = 1,425만 원
  • 월평균소득금액: 7,575만 ÷ 12 = 631만 2,500원
  • A값 초과액: 631만 2,500 - 319만 3,511 = 311만 8,989원 → 4구간
  • 계산상 감액: 30만 + 11만 8,989 × 20% = 약 32만 3,798원
  • 한도는 연금의 절반인 30만 원이므로 실제 감액은 30만 원, 받는 연금은 월 30만 원

예시 ③ 같은 월 700만 원, 6개월 일할 때와 12개월 일할 때

항목 7~12월 6개월 근무 1~12월 12개월 근무
세전 총급여 4,200만 원 8,400만 원
근로소득공제 750만 + 2,700만 × 15% = 1,155만 원 1,200만 + 3,900만 × 5% = 1,395만 원
월평균소득금액 3,045만 ÷ 6 = 507만 5,000원 7,005만 ÷ 12 = 583만 7,500원
월 감액 없음 15만 + 64만 3,989 × 15% = 약 24만 6,598원

월급이 같아도 1년 총급여가 작으면 공제율이 높은 구간(15%)이 적용되어 결과가 갈립니다. 세전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 예시는 공식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며, 실제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신고 소득과 국세청 확정 자료로 결정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깎일 바엔 연기연금이 나을까?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전부 또는 일부(50~90%)를 늦춰 받을 수 있고, 늦춘 1년마다 원래 연금의 7.2%(월 0.6%)가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예시 ③의 12개월 근무자이고 연금이 월 100만 원,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해 1년만 전부 연기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감액을 받으며 그대로 받으면: (100만 - 24만 6,598) × 12 = 904만 824원을 그해에 받습니다.
  2. 1년 연기하면: 그해에는 0원이지만, 이후 평생 매달 7만 2,000원을 더 받습니다.
  3. 포기한 904만 824원을 7만 2,000원씩 되찾는 데 약 126개월, 즉 연기가 끝난 뒤 약 10년 6개월이 걸립니다.

물가 반영이나 세금을 뺀 단순 계산입니다. 공단은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하니, 신청 전 1355에서 본인 금액으로 상담받아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3가지로 확인하기

2025년에 깎인 국민연금, 환급은 언제 받나?

개정 기준은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A값은 3,089,062원이어서,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이라 이미 감액된 분은 그 돈을 돌려받습니다.

  1.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2. 시기: 근로소득자 2026년 7월 말~10월, 사업소득자 2027년 1월~4월입니다.
  3.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세청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내도 됩니다.
  4.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부양가족연금액(2025년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도 함께 나옵니다.

감액은 '올해 신고한 소득으로 먼저 감액 → 국세청 확정 자료로 나중에 정산'하는 2단계로 이뤄집니다. 2026년 소득은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신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처음부터 깎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평일 9~18시)입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은 공제 후 월 519만 3,511원이 기준이고, 12개월 근로자라면 세전 연봉 약 7,587만 원부터 해당됩니다. 지급개시 후 5년만 적용되며, 감액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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