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을 때만 검토되고, 아무리 깎여도 월 17만 4,850원은 남습니다. 깎이는 크기는 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 안의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금액)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과 기초연금법·시행령 원문으로 구간별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얼마부터 기초연금이 깎이나?
기준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1% 인상). 여기에 비율을 곱해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비교하는 국민연금 금액에서는 배우자·자녀 몫으로 붙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뺍니다(기초연금법 제6조).
| 국민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 제외) | 기초연금 계산 방식 | 근거 |
|---|---|---|
| 52만 4,550원 이하 (150% 이하) | 34만 9,700원 전액 | 법 제6조① |
| 52만 4,550원 초과~69만 9,400원 이하 | ① 87만 4,250원 - 국민연금 월액 ② 공식 계산액 둘 중 큰 금액 |
시행령 제10조 |
| 69만 9,400원 초과 (200% 초과) | 공식 계산액 (최소 17만 4,850원) |
법 제5조⑤ |
가운데 구간의 87만 4,250원은 기준연금액의 250%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선을 조금 넘었다고 기초연금이 갑자기 크게 줄지 않도록 둔 완충 장치입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 공식, A급여가 뭔가요?
법 제5조⑤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에서 A급여 × 2/3를 뺍니다(0보다 작으면 0).
- 여기에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기준연금액의 절반)을 더합니다.
- 결과가 34만 9,700원을 넘으면 34만 9,700원만 줍니다(법 제7조).
정리하면 공식 계산액 = 52만 4,550원 - A급여 × 2/3이고, 하한 17만 4,850원·상한 34만 9,7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A급여가 26만 2,275원 이하이면 국민연금이 많아도 공식상 깎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두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 하나는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 다른 하나는 내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입니다. 법은 앞쪽을 기초로 한 금액을 '소득재분배급여금액', 흔히 A급여라고 부르며, 연계감액에는 이 A급여만 씁니다. 내 소득에 따른 부분은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총액이 같아도 A급여가 다르면 감액이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A급여 계산액이 5%씩 늘고, 20년보다 짧으면 5%씩 줄어듭니다(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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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모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이하라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없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A급여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예시 ① 국민연금 월 50만 원, 혼자 사는 68세
- 50만 원은 52만 4,550원 이하 → A급여를 볼 필요 없이 34만 9,700원 전액
예시 ② 국민연금 월 60만 원, A급여 월 42만 원
- 60만 원은 150~200% 구간이므로 두 금액을 비교합니다.
- 방법 ①: 87만 4,250 - 60만 = 27만 4,250원
- 방법 ②: 52만 4,550 - (42만 × 2/3 = 28만) = 24만 4,550원
- 큰 금액인 27만 4,250원을 받고, 감액은 월 7만 5,450원입니다.

예시 ③ 국민연금 월 110만 원, A급여 월 30만 원, 부부 모두 수급
- 110만 원은 200% 초과 → 공식만 적용
- 52만 4,550 - (30만 × 2/3 = 20만) = 32만 4,550원 (연계감액 2만 5,15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 감액(법 제8조): 32만 4,550 × 0.8 = 25만 9,640원
| 구분 | 국민연금 | A급여(가정) | 기초연금(본인) |
|---|---|---|---|
| 예시 ① | 50만 원 | 상관없음 | 34만 9,700원 |
| 예시 ② | 60만 원 | 42만 원 | 27만 4,250원 |
| 예시 ③ | 110만 원 | 30만 원 | 25만 9,640원(부부감액 후) |
| 참고 | 110만 원 | 60만 원 | 17만 4,850원(하한) |
예시 ③은 국민연금이 예시 ②의 두 배 가까이 되지만 연계감액은 오히려 작습니다. A급여가 낮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줄처럼 A급여가 60만 원이면 공식 계산액이 12만 4,550원까지 내려가지만, 하한 덕분에 17만 4,850원은 받습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법령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며, 실제 금액은 시군구 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결정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유족연금도 기초연금 감액 대상일까?
- 조기수령·연기연금: 조기수령으로 연금이 줄었어도 A급여는 줄기 전 금액(가입기간 가감만 반영)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조기수령해도 연계감액이 덜해지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 연계감액 대상은 법 제5조④의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유족연금만 받는 분은 연계감액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소득인정액) 판단은 별개이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된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중인 분은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입니다(법 제5조⑦,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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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A급여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 A급여 확인: A급여는 별표 계산을 거쳐야 해 혼자 구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문의처인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본인 금액 기준으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은 복지로(공동인증서 필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결정과 지급: 조사·결정은 주소지 시군구가 하며,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이하라면 해당이 없고, 그 위로는 A급여 × 2/3만큼 깎이되 최소 17만 4,850원이 보장됩니다. 내 숫자가 궁금하다면 1355에 A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일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받습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2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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