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는지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이 월 약 166만 6천 원을 넘을 때 탈락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면 부부 둘 다 이 기준을 지켜야 해서, 한 사람만 넘어도 두 사람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어떤 소득을 합치나?자녀 회사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올려 두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 자격을 지키려면 소득, 재산, 부양 관계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하는데, 은퇴 후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소득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