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따로 있는 배우자라면 '유족연금 전액'과 '내 연금 + 유족연금의 30%'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내 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크면 뒤쪽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자녀 1인당 연 204,360원)을 반영했습니다.1.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먼저 돌아가신 분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 기준).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