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026, 부부가 나눠 내면 얼마 더 받나?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의 세금에서만 빠지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20만 원씩 내면 한 사람이 40만 원을 낼 때보다 약 11만 1천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구간은 10만 원까지 100%, 20만 원까지 44%, 그 위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원문과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 구간마다 얼마?
공제는 한 해 동안 낸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두 더한 금액(연간 누적)에 구간을 나눠 적용합니다. 여러 지역에 10만 원씩 나눠 내도 합계가 20만 원이면 20만 원짜리 계산이 됩니다.
| 연간 누적 기부금 | 소득세(법 조문)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 원 이하 | 기부금 × 110분의 100 | 100%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초과분의 40% | 44% |
|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초과분의 15% | 16.5% |
|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20만 원 초과분 | 초과분의 30% | 33% |
'110분의 100'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을 빼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공제액의 10%(9,090원)만큼 더 줄어 합계가 약 10만 원이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개인 1명이 한 해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고, 주민등록상 사는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누구 이름으로 내야 하나?
고향사랑e음은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 미적용"이라고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기부한 사람의 세금에서만 빠집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낸 기부금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 이름으로 내면 답례품 포인트만 남습니다.
- 남은 공제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 이름이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법 제5조). 각자 본인 계정·본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세금을 내는 맞벌이라면 각자 10만~20만 원 구간을 한 번씩 쓰는 것이 유리하고, 외벌이라면 소득 있는 사람 이름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 나눠 내기, 계산해 보면?
아래는 고향사랑e음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제액보다 결정세액이 넉넉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예시 ① 외벌이, 20만 원 기부
소득 있는 남편 이름으로 20만 원: 10만 원 + 10만 원 × 44% = 14만 4천 원 공제, 포인트 6만 원(20만 원의 30%).
소득 없는 아내 이름으로 냈다면: 공제 0원, 포인트 6만 원만 남습니다.
예시 ② 맞벌이, 합계 40만 원
한 사람이 40만 원: 10만 원 + 4만 4천 원 + 20만 원 × 16.5%(3만 3천 원) = 17만 7천 원.
20만 원씩 나눔: 14만 4천 원 × 2명 = 28만 8천 원.
차이는 11만 1천 원이고, 포인트는 어느 쪽이든 12만 원으로 같습니다.
예시 ③ 맞벌이, 합계 100만 원
한 사람이 100만 원: 10만 원 + 4만 4천 원 + 80만 원 × 16.5%(13만 2천 원) = 27만 6천 원(고향사랑e음 예시와 같음).
50만 원씩 나눔: 10만 원 + 4만 4천 원 + 30만 원 × 16.5%(4만 9,500원) = 19만 3,500원, 2명이면 38만 7천 원.
여기서도 차이는 11만 1천 원입니다. 나누면 10만~20만 원 구간을 한 번 더 쓰게 되어, 16.5% 대신 100%와 44%가 적용되는 금액이 늘기 때문입니다.
| 합계 기부금 | 한 사람이 낼 때 | 둘이 나눌 때 | 차이 |
|---|---|---|---|
| 40만 원 | 17만 7천 원 | 28만 8천 원 | 11만 1천 원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8만 7천 원 | 11만 1천 원 |
두 사람이 각자 20만 원 이상씩 나눠 내면 차이는 늘 11만 1천 원입니다. 둘째 사람이 10만 원 구간(100%)과 10만~20만 원 구간(44%)을 새로 쓰면서, 그 20만 원이 16.5% 대신 각각 100%·44%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각자의 결정세액과 국세청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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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적으면 고향사랑기부 공제는 얼마나 줄어드나?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법은 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고향사랑e음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기부를 하셔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남은 소득세가 5만 원뿐인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는 최대 5만 원까지만 줄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5천 원이 줄어 약 5만 5천 원에 그칩니다. 남은 몫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원이 줄지는 다른 공제가 적용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기부 금액을 정하세요.
일반 기부금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나?
같은 돈을 두 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그리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소득세법의 일반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8조 제3항). 다른 단체에 낸 기부금은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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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은?
- 온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회원가입(금융인증서·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기부하기(지자체 일반 기부 또는 특정 사업 지정 기부, 공제는 같음) → 결제 → 답례품 선택. 일부 은행 앱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분증과 기부금을 가지고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서 기탁서를 쓰고 냅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겠다고 고를 수도 있습니다.
-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로 포인트가 쌓이고, 유효기간 5년 안에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고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소득세 공제 금액만 보입니다(지방소득세 몫은 따로 표시되지 않음).
공제는 기부한 해의 세금에서 빠지므로, 2026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연말정산 반영은 국세청 126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핵심 정리
- 10만 원까지 100%, 10만~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16.5%(특별재난지역 33%), 연 2,000만 원까지.
- 기부한 본인 세금에서만 공제, 남은 공제액 이월 없음.
- 세금을 내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20만 원 이상씩 나눠 내면 한 사람이 몰아 낼 때보다 약 11만 1천 원 더 받습니다.
- 외벌이는 소득 있는 사람 이름으로, 결정세액이 작으면 그 범위 안에서.
공식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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