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공제 2026, 월 얼마까지 되나? 계산 3가지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공제는 받은 연금 전부가 아니라 과세 대상 총연금액으로 따지며,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 금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이 길면 월 60만 원을 받아도 공제되고, 월 50만 원이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원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는 부모님(직계존속)을 기본공제로 올리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라고 정합니다. 통과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자녀의 소득에서 빼 줍니다.
- 나이: 60세 이상. 2026년 연말정산이라면 그해 중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되므로 1966년생까지 해당합니다.
- 생계: 함께 살거나,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아도 인정됩니다(제53조 제3항).
- 소득: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이 붙어 1명당 250만 원이 됩니다(제51조).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으니 미리 정해 두세요.
국민연금 연금소득금액, 어떻게 계산하나?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온 연금액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줄인 뒤의 금액입니다.
- 1년 동안 받은 국민연금 총수령액
- 유족연금·장애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을 뺌(제12조)
- 노령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뺌 → 남은 것이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연금소득금액
3번 비율은 단순한 가입 연수가 아니라,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을 전체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40조). 그래서 부모님마다 같은 월 연금이라도 과세 대상 금액이 다릅니다.
|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제 후 소득금액 예 |
|---|---|---|
| 350만 원 이하 | 전액 | 300만 원 → 0원 |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초과분의 40% | 500만 원 → 90만 원 |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초과분의 20% | 800만 원 → 290만 원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초과분의 10%(한도 900만 원) | - |
표의 500만 원 예: 공제 350만 + 150만 × 40% = 410만 원, 소득금액 90만 원. 800만 원 예: 공제 490만 + 100만 × 20% = 510만 원, 소득금액 29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되는 국민연금, 월 얼마까지?
다른 소득이 없을 때 경계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350만~700만 원 구간에서 소득금액은 (총연금액 - 350만 원) × 60%이므로, 이 값이 1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연금액이 5,166,666원 이하여야 합니다. 검산: 5,166,666 - 3,500,000 = 1,666,666, × 0.6 = 999,999원 → 100만 원 이하.
이를 실제 수령액으로 바꾸면 2002년 이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비율 | 연 수령액 경계 | 월 수령액 경계 |
|---|---|---|
| 100%(2002년 이후만 가입) | 약 516만 7천 원 | 약 43만 원 |
| 80% | 약 645만 8천 원 | 약 53만 8천 원 |
| 60% | 약 861만 1천 원 | 약 71만 8천 원 |
| 40% | 약 1,291만 7천 원 | 약 107만 6천 원 |
비율은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바로 나오므로 그 숫자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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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금별 공제 판단 예시 3가지
예시 ① 아버지 72세, 국민연금 월 60만 원(1990년대 가입)
- 연 수령액 60만 × 12 = 720만 원, 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기준금액이 40%인 288만 원이라고 가정
- 288만 원 ≤ 350만 원 → 공제 전액, 소득금액 0원 → 공제 가능
- 기본공제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250만 원. 자녀 세율 구간이 15%면 소득세 약 37만 5천 원 감소
예시 ② 어머니 64세, 국민연금 월 50만 원(2002년 이후만 가입)
- 연 600만 원 전부가 과세기준금액
- 공제 350만 + 250만 × 40% = 450만 원 → 소득금액 150만 원 > 100만 원 → 탈락
- 월 연금은 예시 ①보다 적지만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녀 세율 15%라면 약 22만 5천 원 차이

예시 ③ 어머니 70세,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 기초연금
- 노령연금 과세기준금액 연 420만 원, 아버지 사망으로 받는 유족연금 연 180만 원, 기초연금 수급
-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제외.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공적연금 관련법' 목록(제12조 제4호 가목)에 기초연금법이 없어 연금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제 350만 + 70만 × 40% = 378만 원 → 소득금액 42만 원 → 공제 가능. 250만 원 × 6%(자녀 세율 6% 구간) = 약 15만 원 감소
세금 감소액은 공제액에 자녀의 한계세율만 곱한 단순 계산이며 지방소득세는 따로입니다. 공제액이 세율 구간 경계에 걸치거나 다른 공제가 많으면 달라집니다. 실제 결과는 국세청·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로 결정되며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100만 원 기준은 연금소득금액만이 아니라 소득금액 합계입니다. 부모님이 가게를 하거나 일해서 번 돈이 있으면 그 소득금액도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금액 42만 원에 다른 소득금액 60만 원이 있으면 합계 102만 원으로 탈락합니다. 이자·배당 등은 과세 방식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서,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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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확인과 놓쳤을 때 고치는 법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모바일앱·정부24에서 부모님 인증으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발급받습니다. 방문·팩스·전화(1355)도 됩니다.
- 전년도 자료는 매년 2월 말에 만들어지므로 2026년분은 2027년 2월 말 이후 확정됩니다. 지금은 2025년분으로 미리 가늠해 보세요.
-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회사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립니다.
- 예전에 공제 대상인데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더 낸 세금 돌려 달라는 신청)로 고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이 아닌데 올렸다면 회사나 국세청 안내에 따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공제는 월 수령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기준금액 516만 원이 기준입니다. 유족연금·기초연금은 빼고, 2002년 이전 가입분이 많을수록 공제받기 쉽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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