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2026, 세전 월급 얼마부터 깎이나? 계산 예시 3가지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은 근로·사업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1년 내내 일한 근로자는 세전 월급 약 632만 원(연 7,587만 원)부터 깎입니다. 6월 17일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기준이 200만 원 올라갔고,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이미 깎인 돈은 신청 없이 돌려받습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깎이나?
아닙니다. 공식 이름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이고, 아래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감액됩니다.
-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입니다.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지급개시연령입니다.
-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뿐입니다.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 그 소득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선 이상이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이 끝나고, 5년 안에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 없는 연금을 받습니다. 이 글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분의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 전에 수급권을 얻은 분은 나이별 감액률(50~10%)이 따로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 원, 세전 월급으로는 얼마?
'519만 원'만 보고 세전 월급과 비교하면 판단이 틀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일한 경우를 기준으로 세전 금액을 따로 안내합니다.
| 구간 | 월평균소득금액(공제 후) | 세전 총급여(연) | 세전 월급 |
|---|---|---|---|
| 감액 없음 | 519만 3,511원 미만 | 75,865,403원 미만 | 6,322,117원 미만 |
| 3구간 | 519만 3,511원 이상 | 75,865,403원 이상 | 6,322,117원 이상 |
| 4구간 | 619만 3,511원 이상 | 88,496,982원 이상 | 7,374,749원 이상 |
| 5구간 | 719만 3,511원 이상 | 101,094,013원 이상 | 8,424,502원 이상 |
세전 7,587만 원이 기준이 되는 이유를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4,500만~1억 원 구간은 공제액이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입니다. 7,586만 5,403원에서 공제액 약 1,354만 원을 빼면 약 6,232만 원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519만 3,511원이 됩니다. 단, 일한 달이 12개월보다 적으면 나누는 수가 작아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아래 예시 ③).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구간별로 얼마나 깎이나?
| 구간 | A값 초과 소득월액 | 월 감액 계산 | 개정 후 |
|---|---|---|---|
| 1구간 | 100만 원 미만 | 초과액 × 5% | 감액 중단 |
| 2구간 | 100만~200만 원 미만 | 5만 원 + (초과액 - 100만 원) × 10% | 감액 중단 |
| 3구간 | 200만~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초과액 - 200만 원) × 15% | 그대로 |
| 4구간 | 300만~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초과액 - 300만 원) × 20% | 그대로 |
| 5구간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초과액 - 400만 원) × 25% | 그대로 |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 3,193,511원입니다. 감액은 아무리 커도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고,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 등이 있을 때 더해 주는 돈)도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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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봉이면 깎일까? 계산 예시 3가지
아래는 근로소득만 있고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가정해 2026년 A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예시 ① 63세, 재취업 연봉 6,000만 원(12개월)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6,000만 - 4,500만) × 5% = 1,275만 원
- 월평균소득금액: (6,000만 - 1,275만) ÷ 12 = 393만 7,500원
- 519만 3,511원 미만이므로 감액 없음
개정 전이었다면 A값을 넘는 74만 3,989원의 5%인 약 3만 7,199원이 매달 깎였을 사람입니다. 지금은 연금을 전액 받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습니다.

예시 ② 64세, 연봉 9,000만 원(12개월), 노령연금 월 60만 원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9,000만 - 4,500만) × 5% = 1,425만 원
- 월평균소득금액: 7,575만 ÷ 12 = 631만 2,500원
- A값 초과액: 631만 2,500 - 319만 3,511 = 311만 8,989원 → 4구간
- 계산상 감액: 30만 + 11만 8,989 × 20% = 약 32만 3,798원
- 한도는 연금의 절반인 30만 원이므로 실제 감액은 30만 원, 받는 연금은 월 30만 원
예시 ③ 같은 월 700만 원, 6개월 일할 때와 12개월 일할 때
| 항목 | 7~12월 6개월 근무 | 1~12월 12개월 근무 |
|---|---|---|
| 세전 총급여 | 4,200만 원 | 8,400만 원 |
| 근로소득공제 | 750만 + 2,700만 × 15% = 1,155만 원 | 1,200만 + 3,900만 × 5% = 1,395만 원 |
| 월평균소득금액 | 3,045만 ÷ 6 = 507만 5,000원 | 7,005만 ÷ 12 = 583만 7,500원 |
| 월 감액 | 없음 | 15만 + 64만 3,989 × 15% = 약 24만 6,598원 |
월급이 같아도 1년 총급여가 작으면 공제율이 높은 구간(15%)이 적용되어 결과가 갈립니다. 세전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 예시는 공식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며, 실제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신고 소득과 국세청 확정 자료로 결정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깎일 바엔 연기연금이 나을까?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전부 또는 일부(50~90%)를 늦춰 받을 수 있고, 늦춘 1년마다 원래 연금의 7.2%(월 0.6%)가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예시 ③의 12개월 근무자이고 연금이 월 100만 원,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해 1년만 전부 연기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감액을 받으며 그대로 받으면: (100만 - 24만 6,598) × 12 = 904만 824원을 그해에 받습니다.
- 1년 연기하면: 그해에는 0원이지만, 이후 평생 매달 7만 2,000원을 더 받습니다.
- 포기한 904만 824원을 7만 2,000원씩 되찾는 데 약 126개월, 즉 연기가 끝난 뒤 약 10년 6개월이 걸립니다.
물가 반영이나 세금을 뺀 단순 계산입니다. 공단은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하니, 신청 전 1355에서 본인 금액으로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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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깎인 국민연금, 환급은 언제 받나?
개정 기준은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A값은 3,089,062원이어서,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이라 이미 감액된 분은 그 돈을 돌려받습니다.
-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 시기: 근로소득자 2026년 7월 말~10월, 사업소득자 2027년 1월~4월입니다.
-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세청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내도 됩니다.
-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부양가족연금액(2025년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도 함께 나옵니다.
감액은 '올해 신고한 소득으로 먼저 감액 → 국세청 확정 자료로 나중에 정산'하는 2단계로 이뤄집니다. 2026년 소득은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신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처음부터 깎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평일 9~18시)입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은 공제 후 월 519만 3,511원이 기준이고, 12개월 근로자라면 세전 연봉 약 7,587만 원부터 해당됩니다. 지급개시 후 5년만 적용되며, 감액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2026.6.16)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의 종류(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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